라스트소 2020.04.15 19:26

질문 드릴게 많긴 하지만 하나하나 적어보겠습니다

1. 연년차 수당을 12개월에 나눠서 지급하여 급한 용무로 인해 결근시 연차 사용 불가라하여 일당과 주휴수당을 동시에 공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차사용 불가입니다 한번에 주면 큰돈이라 부담되서그런다고 하네요

2. 상시 근로자가 35인정도 이구요 4대보험 가입자는 20인 정도 입니다 민간기업도 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된다고 하던데 저희는 언제부터 적용 가능할까요 4대보험은 개인 사정에따라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시인원 기준이라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

3. 1년중 근로자에 날 빼고는 공휴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도 있고 설이나 여름휴가 추석에도 쉬는 날은 무급이니 위사항이 정말 궁금하네요

4.사전 투표일인 토요일이 휴무였다면 투표시간 보장이 안되는건가요?미리 투표안했다고 뭐라고해서요

5.자동차 수출및 내수경기 침체로 정말 생산이 필요한 작업자 빼고는 무급처리로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히 협의한건 아니구요

할일 없으니 오늘은 쉬세요 이런식 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이래도 되나요 그분들도 가정이 있을텐데...

6..위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저한테 문제 생기는일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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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월 급여액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수당을 선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할 경우 이는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3.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 이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를 토요일에 할 수 있다면 귀하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토요일 사전투표를 할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투표를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결과 사전투표 등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투표 당일에 선거에 참여 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무조건 선거에 필요에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공직선거법 제 6조제3항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5.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경영상황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처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물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쉬게 할 경우 이는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 만큼 이를 강제로 무급휴가로 쉬게 할수 없으며 휴업한 날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으며 추후 미지급된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거부 및 무급휴무 강요, 그리고 선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익명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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