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미 2020.04.16 09:51

학원에서 강사로 2019년 3월 초 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월말쯤 3월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학원이 잠정 휴무에 들어가 모든 강사들 동의하에 무급으로 쉬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학생들 과제내주고, 검사하고, 모르는문제를 알려주고, 학부모와연락하는등의 일은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말쯤 고용주와 통화중 4월까지는 일할수있지만 5월부터는 힘들다는 말에 기분나빠하며 이제 나오지않아도 된다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은 3월까지 일한다고 말해두었으니 괜찮지만 월급을 2월 23일까지 받은것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3월내내 학생들, 학부모 관리를 했기때문에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인한 무급휴직을 단체 카톡방에서 강사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였는데 급여는 받지못하고 일은 해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70%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이런경우 무급휴가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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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셨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일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미지급이나 반납은 개별 동의에 의해 가능하되, 발생하지도 않은 휴업수당까지 포기하는 당사자간 합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요컨대 사직서 제출이나 휴업수당 포기 등에 근거 등이 없다면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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