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18년 9월 12일에 입사하였고
제가계산하기론 입사일자로 하면 2020년 9월 12일이 되기전까진
현재기준으로하면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총 26개를 사용가능한거고
회계기준으로하면 몇개를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18년 9월 12일에 입사하였고
제가계산하기론 입사일자로 하면 2020년 9월 12일이 되기전까진
현재기준으로하면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총 26개를 사용가능한거고
회계기준으로하면 몇개를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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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811 | |
기타 | 상습적 지각으로 인한 규정 관련 문의 1 | 2020.04.21 | 174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 2020.04.21 | 1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1 | 2020.04.20 | 90 | |
임금·퇴직금 | 일 마무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 | 2020.04.20 | 280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 2020.04.20 | 57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단축근무 1 | 2020.04.20 | 43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 2020.04.20 | 1196 | |
임금·퇴직금 | 연차.임금 관련 1 | 2020.04.20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말정산 1 | 2020.04.18 | 621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 2020.04.18 | 675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6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7 | 980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4.17 | 2181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 2020.04.17 | 169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4.17 | 39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0.04.17 | 10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 2020.04.17 | 621 | |
기타 | 실업급여 등 1 | 2020.04.16 | 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후 1년간은 매달 개근시 1일씩, 총 11개가 생기고, 2019년 1월 1일에 4.6개가 발생하며,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산정내역은 노동ok 자동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