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청년 2020.04.20 14:30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컨설팅 회사로서 근로계약 시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들어간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과도하거나 근로자 권리 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회사와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퇴직 후 6개월 동안 회사의 경쟁사에 취직하지 아니할 것이며 회사의 지적소유권이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본 항은 6개월 미만 재직한 위촉연구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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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업금지란 근로계약 종료 후 경쟁관계 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1)사용자의 이익 존재 2) 경업제한 기간 및 직종등의 합리성 3) 댓가 제공 여부 4)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등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유무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1년 정도 내에서는 제한적인 경업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231, 선고일자 : 2013-04-29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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