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연 2020.04.21 19:47
2018년 6월 11일 입사, 사대보험등록 되어있습니다.
2020년 6월 27일 퇴사 생각하고있습니다.
자발적퇴사지만  사유를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협상하려고 합니다.
서류에는 2018.6.11~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년초과면 정직원으로 계약만료가 안된다고 하던데,
2년16일도 안되나요?
그리고 만약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회사가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1. 서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어있는데
2018.6.11 ~ 2020.6.27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되는지
2. 2년초과인데 계약만료가 되는지
3.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일시 국가지원금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실업급여가 꼭 필요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2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를 맺은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기간제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하게 되어 퇴사사유가 기간만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계약만료의 경우는 국가지원금과 상관 없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요건으로 인의적 고용조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하연 2020.04.22 12:44작성
    2년16일도 계약만료가 안되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4대보험 1 2020.04.22 321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8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1
기타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2020.04.22 554
임금·퇴직금 퇴직금 DB->DC 전환 및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2 2020.04.22 2829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1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2020.04.22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4.22 578
근로시간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20.04.22 1000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2020.04.22 71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21 372
임금·퇴직금 사업주폭행에의한 퇴사와 실업급여 1 2020.04.21 451
»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20.04.21 5905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자 소정근로 시간 문의 1 2020.04.21 1025
근로계약 상근 고문 1 2020.04.21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일까요? 1 2020.04.21 241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일수 문의 1 2020.04.21 601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