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2020.04.22 18:33
저가 근무한지 어느덧 2년하고 7개월이흘렀습니다.
제첫 월급은 200만원으로시작됬습니다.6일 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사장님들께서는 월급계산을 26.5일로 계산을 하시더라구요.월급받는거까지는 괜찮습니다.하루에 11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4일을 쉬고있지만 4일로난 너무 부족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도 나오지않습니다. 그로인해 추가로 월급을 차감하고 한달에 휴무4일 + 2일 정도 해서 월급을 차감을하고 쉬게되는데 월급을차감하였을때 30일로 계산안하시고 26.5일로 계산+사장님이 반내주시는 4대보험료 26.5일 로나누어서 급여 차감을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게맞나요?그리고 26.5일 로계산하신다면 3.5일에 대한 휴가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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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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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휴수당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임금지급의 기준은 현행법상 없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라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총 유급시간을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년동안의 평균주의 수/12개월은 약 4.34주이므로

    자세한 근무일은 알 수 없으나 1주 6일 근무하고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귀하의 1주 총 유급시간은 (11시간*6일)*4.34주=286.44시간이므로
    200만원/286.44시간=6,982원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도 있겠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시간으로 귀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인 286.44시간을 반영하면 월 246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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