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퇴직금 미지급 뭉뚱그려서 질문드렸었는데 중간에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재질문드립니다 ㅠ
(이전글 https://www.nodong.kr/qna/2070551)
시간순으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1. 2018년 2월 입사
2. 2019년 4월 회사에서 전직원 퇴직금 DB -> DC로 전환 (전환시 기존 DB형 퇴직금 중간정산 X)
3. 2020년 1월 퇴사 (총 근무기간 1년 11개월)
4. 퇴사 3개월인 시점에서 퇴직금 미지급, 현재 DC 운용계좌에는 30만원만 있음
(예상 퇴직금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 2019년 4월 퇴직연금 가입시 가입을 위한 최소금액만 1회 입금한 것으로 생각됨..)
종합하면 근무기간 1년 11개월 중 1년 2개월간 DB형이었다가 나머지 9개월은 DC형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3개월째 미루고 있어서 이에 대해 진정서 넣고, 14일 이내 미지급에 대한 이자도 요구 할건데요.
DB형 1년 2개월치는 중간정산 했어야 할 시점에서부터 미지급 이자 계산하고 DC형 9개월치는 퇴직한 시점부터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DC형은 최대 1년주기로 제 운용계좌로 납입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때 30만원만 납입돼있고 이후 일절 납입된 적이 없는데 지연납입에 대한 이자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들은 최종적으로 저에게 (연봉1/12 x 근무개월/12)를 한 퇴직금 원금만 지급하면 문제될거 없다! 라는 식으로 당당한데요.
제가 DC형 전환하고 근무기간 1년이 안된 상태로 퇴사해서 그런지 무슨 편법이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었는데도 납입이 안돼있으니 요구할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게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퇴직금 지급 때 같이 주겠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는데
임금체불을 다이나믹하게 하니까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퇴사한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면 퇴직시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C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재직기간 1년 2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그리고 DC형으로 전환 이후 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일(규약상)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C형 전환 이전 1년 2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청구 하시고, DC형 전환 이후 9개월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임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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