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ng2984 2020.04.21 15:44

* 입사일 2005.07.06.

* 병가휴직: 2019.04.01.~2020.03.31.

* 2020년도 발생 연차일수와 2021년도 발생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산정하고 있고, 병가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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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인 부상등으로 휴직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01254-1774)

    2) 2019.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4.1~12.31을 제외한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2019.1.1~3.31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최대 3일)

    3) 2020.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2020.1.1~3.31 을 제외한 275일에 대해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니다. 2019.4.1~12.31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최대 9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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