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2005.07.06.
* 병가휴직: 2019.04.01.~2020.03.31.
* 2020년도 발생 연차일수와 2021년도 발생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산정하고 있고, 병가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입사일 2005.07.06.
* 병가휴직: 2019.04.01.~2020.03.31.
* 2020년도 발생 연차일수와 2021년도 발생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산정하고 있고, 병가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 2020.04.22 | 5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4대보험 1 | 2020.04.22 | 321 | |
근로계약 |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 2020.04.22 | 18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1 | |
기타 |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 2020.04.22 | 5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B->DC 전환 및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2 | 2020.04.22 | 2830 | |
임금·퇴직금 |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 2020.04.22 | 61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 2020.04.22 | 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4.22 | 587 | |
근로시간 |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 2020.04.22 | 1003 | |
기타 | 퇴사처리문제 1 | 2020.04.22 | 34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 2020.04.22 | 717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21 | 372 | |
임금·퇴직금 | 사업주폭행에의한 퇴사와 실업급여 1 | 2020.04.21 | 451 | |
근로계약 |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 2020.04.21 | 5915 | |
임금·퇴직금 | 4교대 근무자 소정근로 시간 문의 1 | 2020.04.21 | 1025 | |
근로계약 | 상근 고문 1 | 2020.04.21 | 2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일까요? 1 | 2020.04.21 | 242 | |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일수 문의 1 | 2020.04.21 | 607 |
임금·퇴직금 |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 2020.04.21 | 243 |
1) 개인적인 부상등으로 휴직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01254-1774)
2) 2019.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4.1~12.31을 제외한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2019.1.1~3.31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최대 3일)
3) 2020.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2020.1.1~3.31 을 제외한 275일에 대해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니다. 2019.4.1~12.31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최대 9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