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0.04.22 11:05

매달 퇴직금을 은행에 dc형을 불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매달 기본급+식대만 계산해서 불입하고 있었는데 이번달 부터 각부서의 팀장들에게 10만원씩 팀장 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 수당도 퇴직급불입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요? 매달 고정으로 10만원씩 나갈 예정입니다.

설치 기사들은 업무에 타지역에서 일을하면 알바비 명목으로 발생시 지급하고있는데 이 비용은 매월 다른데 발생하면 넣어야 하는지요?
기사님들은 식대외 식대보조비란 명목으로 10만원씩 매월 주는데 이비용도 확인부탁드립니다.

1) 매월 고정 10만원팀장수당
2) 고정비 외 발생 설치수당
3) 식대외 식대지원비란 명목으로 고정 10만원.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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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팀장수당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직무수당 혹은 직책수당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식대보조비가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3. 설치수당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고객이 지급하는 등의 수당이 아니라)당연히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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