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댕이 2020.04.21 18:27

안녕하세요 4교대 근무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09시~18시) 주간(09시~18시) 당직(09시~익일09시-휴계시간 12시~13시 16시~22시 06시~09시) 비번 순으로 돌아갑니다 고정이며 주간이 주말에 걸릴시 휴무 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2주탄력근로제를 시행하였다가 노동부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그동안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수당을 지급할때 저희 근무 스케줄이 한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달에 174시간 일한것만 인정한다며 한달에 35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소정근로 시간 상관없이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는 연봉제이며 근로계약서상 연봉 및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으나 회사가 운영지침에 근무스케줄 및 시간을 4교대로 명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저 174시간에 한달 소정 근로시간이 맞는건지 아닌건지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회사가 필요하여 근로자에게 명령한 스케줄이 소정근로 시간에 못미치게되었다고 금액을 차감하는것또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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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2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얼마나 장기간 이뤄졌고, 기업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한는 규범적 사실로 받아들여져 있는지에 따라 관행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회사의 임금지급과 관련된 관행이 장기간 고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면 관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이에 대해 질의회시를 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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