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C 2020.04.17 17:07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3개월째 안주고 있는데요.. (근무기간 2018년~2019년 총 1년 11개월)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인데 조회하면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이 30만원밖에 안돼서 전회사에 문의 했거든요.

DC형이면 회사에서 매월 or 매년 단위로 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서 운용 돼야 정상인데 30만원 떵그러니 있으니.. 

그동안 정상적으로 납입해줬을 때의 기대수익?을 보상 해주는건지 물어봤어요.


전 회사에서 말하길 늦더라도 최종적으로 원금, 예를 들면 [ 2018년 연봉 1/12 금액 + 2019년 연봉 1/12 금액 ] 만 띡 주면 본인들(전회사)은 문제 없다는데 제 생각엔 부당한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난 것에 대한 연체이자 까지 제가 요구할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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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0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을 설정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일부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10%의 이자가 적용이 되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0%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2.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는데, 기존에 부담금도 넣지 않았다면 부담금과 함께 퇴직연금 납입 지연에 따른 10%의 이자와 퇴직 후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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