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년 7월 5일 퇴직하였고 지금은 이직 한곳에서 7개월쯤 근무중입니다.
이번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전 직장 원천징수를 떼보니 중소기업 청년 감면 대상이라 결정세액 0원 납부한 세금이 8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퇴직할때 그 돈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직장에선 이전 직장 소득과 세금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월급에서 뱉어 냈어요...
이전 직장 인사과 전화해보니.. 세금 관련 지급을 안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구요.. 근데 언제 저한테 줄지 자기도 모른다 하더라구요...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 퇴사한지 일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이 돈 당장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두서없이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연말 정산 환급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체불금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