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 2020.04.10 18:50

안녕하십니까. 

고민이 있어 글을 적어봅니다. 


최근 병원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퇴직금과 다르게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교육비를 제외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몇번의 교육을 받았으나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며

따로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었는데 병원에서 교육비를 내줬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빼서 주는게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퇴직금 명세서에도 교육비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으며 제가 받은 금액과도 다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13일날 출석을 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급여 명세서와 퇴직금 명세서를 준비하였으며 

통장이 없어 핸드폰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은 퇴직금 금액과 최근의 월급들 그리고 통장 사본을 스크린샷 찍었습니다.

따로 서류가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억울함에 글이 정신없습니다.

궁금한건 교육비를 퇴직금에서 빼도 되는지,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노동청에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있으나 교육비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며 사본을 병원에서 제게 주지 않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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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임금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즉 법령에 의한 공제(세금이나 4대보험), 단체협약 규정(조합비 등), 가불임금 공제, 임금 과오지급 등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교육이나 연수와 관련해서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환수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교육기간에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약정이 있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전액불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 교육비에 대한 근거 및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24944ㆍ24951, 선고일자 : 1996-12-06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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