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7년 5월 29일
퇴사일 : 2019년 10월 1일
3개월 급여 총액 6,900,000원 ,상여금 : 0원 , 연차수당: 0원
재직일수: 855일. 평균임금 : 75,000원
예상 퇴직금 : 5,270,547원
이라고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저의 상황 입니다.
우선, 저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월차 및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방학으로 토,일 포함 5일을 쉬었는데 이때 쉰건 월차나 연차에서 제외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퇴직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15일 현재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슨 이자? 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맞나요?? 이런 나름 복잡한 상황 일때는 1. 퇴지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번째로는 제가 근로계약서가 없지만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9월 1일 부터 등록이 되었길래 제가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증거로 사용할 것이 없지만 4대보험 날짜가 9월 1일 부터니 저는 9월 까지 일하는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나 마찬가지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하실때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2. 이건 불법인가요?제가 잘못한 걸까요?
세번째로는 그만둘때 퇴직금 이야기와 실업급여 이야기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하는 내용이랑 서류에 싸인해야하고 얼굴도 볼겸 오라고 하시길래, 그래도 싸인하는건데 미리 내용을 봐야할것 같으니 서류 정리해서 주말까지 보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주 월요일날이 되도 연락이 안오길래 물어봤더니 “아직 저도 정리가 덜되서 낼 오셔서 이직확인서 받아 가시고 퇴직금 금액이랑 실업급여 내용들 같이 확인해서 서류 만들고 퇴직금 정산전에 싸인하면 될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3. 퇴직금 과 실업급여를 받을때 무슨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톡으로 수요일날 뵐까요? 질문 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만약 바쁘시면 퇴직금 금액이랑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서 서류 만드신뒤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해서 싸인뒤에 바로 보내 드리겠다. 할로윈때 어차피 갈꺼니 얼굴 볼 시간은 많다 라고 하시니 우선 일 처리후 (이직확인서를 근로공단에 보낸 후) 볼까요? 라고 하길래 네 라고 했거든요. 이건 제가 암묵적으로 퇴직금을 늦게 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거나 마찬가지 인건가요?? 4. 이럴땐 그럼 서로 합의 후 퇴직금을 조금 늦게 주기로 했다 가 될 수 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