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더워 2019.10.15 08:03

 입사일 : 2017년 5월 29일

퇴사일 : 2019년 10월 1일

3개월 급여 총액 6,900,000원 ,상여금 : 0원 , 연차수당: 0원

재직일수: 855일.  평균임금 : 75,000원

예상 퇴직금 : 5,270,547원

이라고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저의 상황 입니다.

우선, 저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월차 및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방학으로 토,일 포함 5일을 쉬었는데 이때 쉰건 월차나 연차에서 제외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퇴직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15일 현재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슨 이자? 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맞나요?? 이런 나름 복잡한 상황 일때는 1. 퇴지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번째로는 제가 근로계약서가 없지만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9월 1일 부터 등록이 되었길래 제가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증거로 사용할 것이 없지만 4대보험 날짜가 9월 1일 부터니 저는 9월 까지 일하는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나 마찬가지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하실때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2. 이건 불법인가요?제가 잘못한 걸까요?

세번째로는 그만둘때 퇴직금 이야기와 실업급여 이야기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하는 내용이랑 서류에 싸인해야하고 얼굴도 볼겸 오라고 하시길래, 그래도 싸인하는건데 미리 내용을 봐야할것 같으니 서류 정리해서 주말까지 보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주 월요일날이 되도 연락이 안오길래 물어봤더니 “아직 저도 정리가 덜되서 낼 오셔서 이직확인서 받아 가시고 퇴직금 금액이랑 실업급여 내용들 같이 확인해서 서류 만들고 퇴직금 정산전에 싸인하면 될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3. 퇴직금 과 실업급여를 받을때 무슨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톡으로 수요일날 뵐까요? 질문 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만약 바쁘시면 퇴직금 금액이랑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서 서류 만드신뒤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해서 싸인뒤에 바로 보내 드리겠다. 할로윈때 어차피 갈꺼니 얼굴 볼 시간은 많다 라고 하시니 우선 일 처리후 (이직확인서를 근로공단에 보낸 후) 볼까요? 라고 하길래 네 라고 했거든요. 이건 제가 암묵적으로 퇴직금을 늦게 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거나 마찬가지 인건가요?? 4. 이럴땐 그럼 서로 합의 후 퇴직금을 조금 늦게 주기로 했다 가 될 수 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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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이직사유 및 임금등이 명시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이 연장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소정의 서류(고용보험 서식 모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4. 위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지급은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보다 원칙적으로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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