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입사일 : 2018. 11. 17일 퇴사일 2020. 06.30
1년차 연차지급함 11개 입사일기준으로 개산하여 2019.11.17. 지급
근로계약시2018.11.17~ 2020.06.30까지임
퇴사시 연차갯수가 1년차 연차 15개인지 또는 1년차 15개+퇴사일수까지 포함하여7개 = 총22개인지
15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입사일 : 2018. 11. 17일 퇴사일 2020. 06.30
1년차 연차지급함 11개 입사일기준으로 개산하여 2019.11.17. 지급
근로계약시2018.11.17~ 2020.06.30까지임
퇴사시 연차갯수가 1년차 연차 15개인지 또는 1년차 15개+퇴사일수까지 포함하여7개 = 총22개인지
15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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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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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달리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11개월 근무하셔도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가 @개월 근무에 비례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11월 17일에 총 26개(11개+15개)가 발생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