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n 2020.06.01 15:45

안녕하세요

직원 입사일 : 2018. 11. 17일   퇴사일 2020. 06.30 

1년차 연차지급함 11개 입사일기준으로 개산하여 2019.11.17. 지급

근로계약시2018.11.17~ 2020.06.30까지임

퇴사시 연차갯수가 1년차 연차 15개인지 또는 1년차 15개+퇴사일수까지 포함하여7개 = 총22개인지

15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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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달리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11개월 근무하셔도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가 @개월 근무에 비례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11월 17일에 총 26개(11개+15개)가 발생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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