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입사일 : 2018. 11. 17일 퇴사일 2020. 06.30
1년차 연차지급함 11개 입사일기준으로 개산하여 2019.11.17. 지급
근로계약시2018.11.17~ 2020.06.30까지임
퇴사시 연차갯수가 1년차 연차 15개인지 또는 1년차 15개+퇴사일수까지 포함하여7개 = 총22개인지
15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입사일 : 2018. 11. 17일 퇴사일 2020. 06.30
1년차 연차지급함 11개 입사일기준으로 개산하여 2019.11.17. 지급
근로계약시2018.11.17~ 2020.06.30까지임
퇴사시 연차갯수가 1년차 연차 15개인지 또는 1년차 15개+퇴사일수까지 포함하여7개 = 총22개인지
15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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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6.02 | 71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0 | |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 2020.06.02 | 767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63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1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5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6.02 | 24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19 | |
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0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20.06.02 | 88 | |
해고·징계 | 징계, 부당발령,해고예시 1 | 2020.06.02 | 153 | |
해고·징계 | 부장 징계 및 직장 괴롭힘 1 | 2020.06.01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0.06.01 | 175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 2020.06.01 | 223 |
근로계약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 2020.06.01 | 1513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688 |
퇴직금 계산과 달리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11개월 근무하셔도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가 @개월 근무에 비례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11월 17일에 총 26개(11개+15개)가 발생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