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kg 2020.06.02 16:04

직원중 2019년 10월 30일 현장사고 다리골절로 산재처리하였으면 2020년 4월14일 산재종료일이 되었으나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2020년 5월22일 부서장한테 연락하여 당사 방문, 개인비급여 병원비가 있다며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추후 부서장한테 퇴직의사를 밝혔고 6월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분의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고, 산재처리중 발생된 개인비급여 병원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일은 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산재보험급여 이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부담 규정이 있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사용자의 과실유무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요양급여제도를 시행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인정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1 2020.06.03 273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2
휴일·휴가 2018/8/1~2020/6/2 연차일수 2 2020.06.03 125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2020.06.03 1203
휴일·휴가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2020.06.03 22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2
휴일·휴가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2020.06.03 670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32
기타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2020.06.03 471
기타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2020.06.03 49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289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0
휴일·휴가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2020.06.03 406
노동조합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2020.06.03 25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1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2020.06.02 402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멸시효 1 2020.06.02 2200
» 임금·퇴직금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2020.06.02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