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와 협약사업을 맺은 기업의 직원으로 있습니다.(정확히 따져보니 이 회사의 계약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 제 월급은 그 회사에서 주지만 그에 대한 모든 재원은 결국 서울시의 재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이 회사와는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고 이름도 서울시 OOOOO센터 입니다. 해당기업과 약간의 연관성은 있사오나 업무협조도 거의 없는 상태이며 저희 센터장과 부장님께서 그 기업에서 겸직하고 계세요
3. 현재 복지혜택이 중구난방입니다. 회사의 복지혜택과 서울시에서 정한 복지혜택 중 좋은 것만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중복된것도 있습니다)
4. 해당회사에서 내년부터는(재계약시) 복지혜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일반계약직과는 다른 복지혜택이라는데 따져보면 복지혜택의 축소입니다. 그외의 사항은 모두 동일하다고는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저희의 복지비용에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몇년째 받질 못하고 있어 이것이 누적되어서 힘들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이게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일단은 이 회사의 직원인데 직원의 기준에 따라 복지가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하고 (회사에서는 회사 내 직원끼리도 복지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제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저는 어찌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복지혜택에관한 내용은 없고 회사측에서 해당복지는 명시된 복지가 아니고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이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를 거부한다면 저는 재계약이 안될텐데 이경우 서울시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 제가 만약 서울시에서 받던 복지를 포기하고 이 회사의 복지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회사는 받아줘야하는것 아닐까요? 지금은 중복인것도 있고 더 나은 것만 취하고 있긴해서 그런건지 조금 고민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협약사업이 종료되면 자연스레 계약이 만료되며, 현재 이곳에서는 약 5년간 근무중입니다.
1.기존에 회사에서 제공 받던 복지혜택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지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하게 변경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기존 사업장내에서 근로자간 복지혜택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근로조건의 차이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직종, 동일한 업무, 동일한 채용과정과 고용형태의 근로자간에 복지혜택이 다르다면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서울시 관련 부서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형태가 다른 이유로 특정 고용형태(가령 정규직에게는 복지혜택 부여,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게는 복지혜택 미부여)에 따라 복지혜택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차별시정 제도를 통해 차별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