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 2020.06.02 17:13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3.09.27

2020년 6월 현재 연차수당 개수가 몇개인가요?

연차수당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은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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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9년 9월 27일 17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20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2017년 9월 16개, 2018년 9월 17개, 2019년 17개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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