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3.09.27
2020년 6월 현재 연차수당 개수가 몇개인가요?
연차수당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은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3.09.27
2020년 6월 현재 연차수당 개수가 몇개인가요?
연차수당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은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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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1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 2020.06.03 | 1203 | |
휴일·휴가 |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 2020.06.03 | 22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 2020.06.03 | 732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 2020.06.03 | 67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0.06.03 | 2232 |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71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49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28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0 |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6 | |
노동조합 |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 2020.06.03 | 2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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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2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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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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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1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43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9년 9월 27일 17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20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2017년 9월 16개, 2018년 9월 17개, 2019년 17개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