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017년 7월 16일 퇴직하였습니다.
3년이 안되었구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 산출식이 더 큰금액이어서 재정산을 요청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의거(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년도 8월 이후에 퇴직한 사람만 적용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전 직장에서 2017년 7월 16일 퇴직하였습니다.
3년이 안되었구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 산출식이 더 큰금액이어서 재정산을 요청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의거(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년도 8월 이후에 퇴직한 사람만 적용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5 | |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 2020.06.02 | 781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87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8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4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6.02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1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20.06.02 | 90 | |
해고·징계 | 징계, 부당발령,해고예시 1 | 2020.06.02 | 155 | |
해고·징계 | 부장 징계 및 직장 괴롭힘 1 | 2020.06.01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0.06.01 | 1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 2020.06.01 | 226 | |
근로계약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 2020.06.01 | 1529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11 | |
기타 |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01 | 6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68 |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