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참치 2020.06.02 00:43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센터가잇고 마트관리하는 사장
저는 마트관리하는사장이 고용해서 그분밑에서 지시받으며 일햇습니다
근데 기본급은 센터에서 들어왓고 인센티브는 마트관리하는 사장이 줘서 2개로 나뉘어서 급여를 받앗습니다 근로계약서 적은적 없으며 4대보험은 센터사업자로 가입이 되엇구요
고용은 마트관리사장이 해서 면접보고 일햇엇습니다 누구에게 돈을받아야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① 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 ③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그 경우 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는 혹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이 아니라면 실제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임금지급의무, 근로제공청구권, 지휘명령권, 인사권, 업무명령권 등을 갖는 자가 사용자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멸시효 1 2020.06.02 2205
임금·퇴직금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2020.06.02 781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20.06.02 1287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6.02 1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2020.06.02 403
근로계약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2020.06.02 1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6.02 251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고용보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2020.06.02 81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3
»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20.06.02 90
해고·징계 징계, 부당발령,해고예시 1 2020.06.02 155
해고·징계 부장 징계 및 직장 괴롭힘 1 2020.06.01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2020.06.01 226
근로계약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2020.06.01 1529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11
기타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20.06.01 62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