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향기 2020.06.02 00:21


저는 정규직으로 1년5개월차 다니고 있는 조리사 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대표자가 직원들한테 조리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더니 맛이 어떠니 친절은 어떠냐 등등  한사람씩 불러서 물어보기 시작 했습니다

대표자 하는 말은 모든직원들이 음식이 맛없어서 못먹겠다고 한다고 부담과 스트래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서류 넣을때는 정원15인 이라고 하면서 직원들은  10명 포함하고 점심 1끼만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면접볼때는 또 하는 말이 옆에도 다른시설이  25명이 있는데  한건물에 있기때문데 식사는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0명 먹는 식사 준비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이들었습니다. 그것도 한장소에서 다먹는것도 아니고, 1층 2층 나눠어주고,

 방학때는 실습생까지 받아서 6~7 명이 추가 되었고, 제가 새내기 신입직원일때는 의사표시를 전혀 할수없어서

3개월을 버티고 지냈는데,  5개월 되면서 부터는 시설 1개를  더 만들어  10명이 더 추가 되더니

식수 인원이 65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면서 영양제를 맞아 가며 감당을 해나갔는데, 회의시간에 힘들다고 하면 실습생을 1명씩

보내주고,  처음오는 실습생들이라서 제대로 보조를 못하기 때문데 혼자만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부터 잘할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면서 저를 시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기 시작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래스와 몸까지 고통을 주어서 발목에 인대가 늘어나서 탱탱 부어

걷기가 힘들어도 다리를 끓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오면서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정년까지는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2번째 면담 부터는 같은 산하재단인 하루 3끼 제공하는곳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보고 면접을 봤기 때문에  아침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하루3끼 제공하는 곳에서는 일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선생님들 모두가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것이라서 싫어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발령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가면 해고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밤에 잠도 안오고 너무나 힘든 연속입니다.

식비예산도 적어서 식재료 업채를 쓸수가 없는 곳이고, 인근지역 마트에서 배송해줬는데 그것마져도 끊어진 상태여서

조리사가 직접 직원동행해서 사러다니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닐 나이가 아니어서  정말 놓지고 싶지 않은 직장입니다

이렇게 그만두면 실업급여라도 탈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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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참고) 참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조건이라함은 근로시간과 임금을 말하는데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근로시간은 2할 이상 차이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기진행된 상황 뿐 아니라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귀하께서 동의하신다면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등으로 인원감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실업급여 수급여부여서 이와 같이 답변은 드렸으나 불합리한 인사발령이 발생했다면 사직서 제출이나 무단결근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할 것 입니다. 특히 타당하지 않은 인사발령이 있더라도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근은 어려울 수 있으나 기존 근무지로의 출근은 하셔야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를 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자칫하면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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