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별리 2020.06.02 09:54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6년 10월 14일이고 퇴사예정일이 2020년 6월 30일인경우 1~2년차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하였고,

퇴사전에 3년차 연차 16일까지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4년차 2019년 10월 14일 ~ 2020년 6월 30일까지 8일간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는 받지 못하나 8일간의

 연차휴일로 사용가능하다 상담받았다고 하는데  4년차의 경우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개월치의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2020.06.02 781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20.06.02 1287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6.02 1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2020.06.02 403
근로계약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2020.06.02 1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6.02 251
»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고용보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2020.06.02 81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20.06.02 90
해고·징계 징계, 부당발령,해고예시 1 2020.06.02 155
해고·징계 부장 징계 및 직장 괴롭힘 1 2020.06.01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2020.06.01 226
근로계약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2020.06.01 1529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11
기타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20.06.01 62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68
임금·퇴직금 봉급쟁이 대표이사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6.01 18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