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미 2020.06.01 14:05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법인) 30명 규모에 대표이사(봉급쟁이)입니다.

저희회사 실질적인 사주가 신용불량으로 대표이사를 할수가 없어 제가대신

대표이사를 맏어주라고 해서 근무하고있읍니다.

1. 퇴직금은 받을수 있읍니까?  인금대장을보면 퇴직금 유보금이 매월 급여에서 제외하고있읍니다.

2.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읍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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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질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으며 대표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인가요?

    업무독자성이라고 하여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권한(인사권등)이 없이 실질적 사용자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제공한다면 대표이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 사유(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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