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서 2년 10개월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해당안되는것 확인)
그래서 퇴사후 약 7일 뒤에 계약직으로 1개월간 다른곳에서 근무할 예정인데.
1.이렇게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
2.된다면 급여 기준은 계약직 1개월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3.안된다면 계약직 3개월을 근무한다면 가능한지?
4.약7일은 일자리 알아보는 기간인데 이부분도 최대 몇일까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현직장에서 2년 10개월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해당안되는것 확인)
그래서 퇴사후 약 7일 뒤에 계약직으로 1개월간 다른곳에서 근무할 예정인데.
1.이렇게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
2.된다면 급여 기준은 계약직 1개월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3.안된다면 계약직 3개월을 근무한다면 가능한지?
4.약7일은 일자리 알아보는 기간인데 이부분도 최대 몇일까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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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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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문의 1 | 2020.05.31 | 146 |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실업인정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우선 이직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근로제공하더라도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등)이어야 합니다.
3.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1개월의 급여만 가지고 해당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4. 두 사업장 사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한 한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종사업장 이직일로 부터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종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과+ 최종 이직 사업장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180일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위치해야 하는 만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종 사업장과 최종 사업장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