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풍선 2020.06.01 09:38

다름이 아니라 

연가보상일수 땜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ㅋㅋ 

2016-05-01 입사 

2020-05-31 퇴사 

회계일자와 입사일자중에 더 낳은것을 해주는데요 저하고 다른 분하고 의견이 분분 하여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수 가르켜 주셔요 제발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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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0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5.1 입사 근로자가 2020.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인 2020.6.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바 설사 기업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6.5.1~2017.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7.5.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5.1~2018.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5.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5.1~2019.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5.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5.1~2020.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5.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파란풍선 2020.06.02 13:35작성
    넘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에 제가 잘못 적었어요 2016-08-01 이네용 ^^; 즉 마지막에는 3개월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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