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m 2020.06.02 10:58

 안녕하세요

저흰2004년부터

본사-서울,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싶습니다

본사에서 지역인원관리 효율화와 지역에서의 시장성이 없음을 이유로

할당업무가없을시 본사발령을  말하고있습니다


현재지역에서 할수있는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서울발령이 날듯합니다

회사측은 이 발령에  아무런법적인 문제가없다합니다


지방은 광주.부산.울산등 서울과 거리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지역이고,대상자모두 여성기혼자로만구성이 되어있어 서울발령시 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저희가 요구할수  있는 법적보호장치나

회사의 처사가 부당한부분인지, 법에저촉이 되누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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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효력이 있습니다.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방근무에서 서울근무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해 보이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아래의 사례로 판단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5나2046698, 선고일자 : 2016-07-13

    근로자 본인과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당연히 권리남용 해당 하지는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97다18165ㆍ18172, 선고일자 : 1997-07-22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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