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7.14일 입사했으며 2020.6.30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7.15일 연차발생갯수가 15이며 전년도 1년 근무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20.6.30일 퇴사할경우 2020. 1월~6월까지 퇴사전까지 따로 정산해야되는 연차가갯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퇴사시 연차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7.14일 입사했으며 2020.6.30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7.15일 연차발생갯수가 15이며 전년도 1년 근무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20.6.30일 퇴사할경우 2020. 1월~6월까지 퇴사전까지 따로 정산해야되는 연차가갯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5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 2020.06.01 | 2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0.05.29 | 261 |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9 | 260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5.26 | 23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8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696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090 | |
임금·퇴직금 |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 2020.05.23 | 1010 | |
임금·퇴직금 | 전직장으로부터 여름휴가 및 구정연휴떄 지급 된 월급의 일부를 ... 2 | 2020.05.22 | 48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0.05.22 | 18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 2020.05.22 | 21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에 가능여부 1 | 2020.05.21 | 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급히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77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 2020.05.20 | 384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91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9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5.19 | 191 |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개월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귀하는 2019년 7월 15일에 15개 뿐만 아니라 1년미만 재직시 발생한 11개의 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1년 미만 11개+2019년 1월 1일에 약 7개 +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부여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