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원 2020.05.29 09:34

퇴사시 연차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7.14일 입사했으며 2020.6.30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7.15일 연차발생갯수가 15이며 전년도 1년 근무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20.6.30일 퇴사할경우 2020. 1월~6월까지 퇴사전까지 따로 정산해야되는 연차가갯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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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개월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귀하는 2019년 7월 15일에 15개 뿐만 아니라 1년미만 재직시 발생한 11개의 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1년 미만 11개+2019년 1월 1일에 약 7개 +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부여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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