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어브 2020.05.29 08:44
안녕하세요.

2018년4월 입사후 2020년4월30일 까지 마트 배달사원으로 근무 후 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9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밤10시에 퇴근(휴식시간 두시간)주6일 근무, 일요일 휴무로 작성하였고 이렇게 일을 하다 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근무 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미 개정안을 가지고 시행중에 있고 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5~19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5~19인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무 적용 전 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68시간으로 주당 66시간 일을 했던 저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선 가능하단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갈리네요...)

2. 1번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하다면, 근로계약서 상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중간 휴식시간을 합쳐 총 두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마트배달사원 특성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전부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따져보면 주6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이 맞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회사와 싸워야 하는 걸까요??(정말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ㅠㅠ)

3. 만약 근로시간 초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9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할 걸 알면서도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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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현재는 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2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임금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휴게시간이라고 무급처리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주68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조사도 할 수 있으나 대면이 부담되는 경우 해당 감독관에게 고충을 전달하셔서 별도 조사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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