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씩 2020.05.29 00:00
A인력사무소에서 지정되어있는 B라는 업체  한곳으로만 1년4개월정도 출근을 하고있습니다.(주말제외) 
1년4개월 이전에는 C,D,E업체등 여러곳을 다니기도했습니다. 총 2년가량 A인력에서 출근하였습니다.
B업체 한곳으로가게된후 대부분 5일 일을하고있고, 일이없을때는 주2~3일 일할때도 있었습니다. 일일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C,D,E 업체등 여러곳다닐때도 최소 주3일 일을하였고, 지금까지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구요.
제가 급여통장을 2번 바꾸긴하였습니다. 
그리고 B업체는 출근할시에 방문기록을  쓰게되어있어서 일을했다는건 입증이 가능합니다. 
일당직 일용근로자 이지만...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급여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못하였습니다..
A인력이 B업체에 받는돈이 10만원(19년기준)이였고,
새해가 바뀌면서 11만원(20년기준)으로 올려받았습니다. (B업체에서 A인력으로 일당얼마인지 얘기를해줬었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18년,19년,20년 8만5천원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19년 10월쯤 주휴수당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된게있다고  들어서 처음썼었습니다.
그후 새해가 지나도 급여는 그대로여서
얘기해보기도했지만, 
A인력은 임금인상은 어렵다고만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고용보험같은건 애초에 들지도않았던것같구요. 

지금 이상황에 무슨 조취를 취해야되는건지...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도 요구? 노동부신고? 어떤걸해야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뭘받을수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위 상시근로자수를 정하기가 애매해서 글로 남깁니다.
A인력 직원이 6명내외로 알고있고 대부분 일용근로자를 최소 2~30여명 많은날에는 50여명이상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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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실상 통상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기록등을 충분히 확보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참고>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091, 회시일자 : 2018-07-31

    질의: 일용 근로자가 당사에서 10개월 근무하다가 타회사에서 근무한 뒤 다시 당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총12개월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에서 근로하다가 타 사에서 근로한 뒤 다시 귀 사에서 근로하게 된 동기 및 경위(사직 의사, 근로관계의 종료, 신규채용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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