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보수 책정
1월~6월까지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7월~12월까지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려고하는데요 (주32시간)
저희는 사업지침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현재 2호봉 2,045,100원의봉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주32시간일떄 월급은
2,045,100/209시간 =시급9785.16원(반올림 9785.2원)
주휴시간 6.4시간
38.4시간 *4.34=166.6(한달근무시간 반올림 166.7시간)
9785.2원*166.7=1,631,192.84원 인데요
1,631,20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단시간(비상근) 근로는 수당(지침에 명시되어있는)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없고 예산으로 주는 수당이 있는데
(월140,000원)이것도 일할계산 해서 지급해야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