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 2020.06.02 17:13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3.09.27

2020년 6월 현재 연차수당 개수가 몇개인가요?

연차수당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은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9년 9월 27일 17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20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2017년 9월 16개, 2018년 9월 17개, 2019년 17개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멸시효 1 2020.06.02 2205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2020.06.01 2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0.05.29 26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9 26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5.26 236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1 2020.05.25 298
임금·퇴직금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2020.05.25 1696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090
임금·퇴직금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2020.05.23 1010
임금·퇴직금 전직장으로부터 여름휴가 및 구정연휴떄 지급 된 월급의 일부를 ... 2 2020.05.22 48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8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20.05.22 21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에 가능여부 1 2020.05.21 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급히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779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91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7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5.19 19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