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뭉 2020.04.13 16:0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6. 09. 07
- 퇴사일: 2020. 04. 30


- 위와 같이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0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16개)에 대한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모두 근로를 안했기에, 20년 미사용분/12개월*4개월 계산법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약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16개가 생겼고, 근로자를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16개가 남았다면 16일 *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6
»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2020.04.09 32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2020.04.09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4.09 405
기타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8 386
임금·퇴직금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2020.04.07 8422
휴일·휴가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4.07 56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5
근로계약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1 2020.04.02 18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2020.04.02 1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4.02 129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70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2020.03.31 1560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수당,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책임 1 2020.03.26 6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89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2020.03.24 3297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갯수 1 2020.03.24 42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