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lma 2020.03.04 14:28

저는 2018년 1월초에 입사하여 이번 2020년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니 2020년1월에 15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부분 관련하여 연차수당 처리에 관하여 회사회계담당자와 문의했는데 

담당자는 이번년도에 발생한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1월에 발생했으니 2월말에 퇴사해도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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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를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2018년 1월~2019년 1월 근무: 15개, 2019년 1월~2020년 1월 근무: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근무중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총 41개의 휴가가 발생하오니 기존 사용하신 휴가와 비교하셔서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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