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3.09.10 14:03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12.3.1-13.8.31까지 주2일 16시간 근무인 일용직(1일 46,770원)분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월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많은금액으로 지급이던데요 계산을

급여 13.6.1-13.8.31까지 총 27일근무+유급일4.8일 1,505,960원 , 연차수당 280,620원 *3/12개월 =70,150원

월평균임금 1,576,110원/92일*30일=513,940원*540일/365일  ->여기서 27일로 나눠야되는건 아닌지요?

통상임금 시급5,846원*84시간=491,060원 *540일/365일

소정근로시간은 84시간= (16시간+3.2시간)*52주+8시간/12개월  맞는지요?

통상임금 계산이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있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대략 1일 평균임금이 17,131원이며 총 재직일수 548일에 대해 약 771,599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일급이 46,770원이라면 1주 16시간의 근로에 대해 1일 3.2시간의 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휴수당 역시 3.2시간 만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1일 3.2시간* 5846원(46770/8시간)=18,708원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18,707원보다 낮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약 842,583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년차수당 문의 1 2013.09.23 1457
휴일·휴가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2013.09.17 135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9.16 14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3.09.16 1124
기타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9.16 901
휴일·휴가 명전 전, 후일을 연차사용해서 쉬어야 하는데.... 1 2013.09.13 983
휴일·휴가 강제연차에 대한 조치 2 2013.09.13 1206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800
휴일·휴가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2013.09.12 11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3.09.12 103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퇴직금 1 2013.09.12 10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9.12 1048
임금·퇴직금 근무지는 같은데 도급직 회사가 바꼈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1 2013.09.11 20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문의 한번더 드릴께요. 1 2013.09.10 11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2013.09.10 1065
»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891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9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2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9.04 1880
임금·퇴직금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13.09.03 74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