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gh20 2013.09.16 12:20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의원에 근무하는데요..

원장님 두분과 병원직원 4명 총 6명이서 상시근로를 하고 있는데요..원장님 두분은 공동 사업자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9시30-6시30,,토욜은 9시 30시 입니다.

지금 여기는 연차를 1년에 10개를 주고 그 연차에 휴가 포함해서 사용하라고 하고있습니다.

1년 만근시 15개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있었는데 원장님은 4인이기 때문에 연차를 안줘도 되지만 10개를 챙겨주는거라는

말씀을 하시며 매해 10개씩 사용하라고 하시는데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4인이기때문에 연차에서도 해당되는게 없는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발생이 상시근로자 5인에 해당되야 발생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4인이기때문에 주 40시간도 적용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차도 그런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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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은 사용자(동업자 포함)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수를 의미하며 총 6일 중 2인이 사용자라면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떄문에 주 40시간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떄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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