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문의내용 중 08.12.1.~09.2.28.까지의 기간은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휴가임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07.8.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9.1, 10.1, 11.1, 12.1, 2008.1.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8.1.1.에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5/12)=6.2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08.2.1, 3.1, 4.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고(5.1, 6.1, 7.1.에는 월의 전부를 휴직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09.1.1에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365일-250일)/365일}=4.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50일은 무급휴직기간의 일수를 대강한 것입니다)
2010.1.1.에는 2009년의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09.1.1.~2.28.의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부여을 위한 출근율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50인이상~100인미만
>- 사업종류 : 홍보대행 / 노동조합 무
>- 회사소재 : 서울
>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이 오랜기간 무급휴가를 다녀온 후에
>
>연차를 부여하려는 경우의 방법/부여일수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1. 입사일 : 07년 8월 1일
>2. 무급 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3. 유급 육아휴직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4. 복직 : 09년 3월 2일
>
>
>참고로 저희는 1년이하 입사자에게 한달 근속시 다음달 1일에 하루씩 연차를 부여하고,
>
>1년 근속하게 될 경우 그 전에 쓴 연차는 15일 중에 차감하고 부여합니다.
>
>연차기간 기준은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
>
>지금 이 직원에게 생각하고 있는 연차 부여 방법은,
>
>1년 이하 재직 중에 휴가를 다녀온 것이므로
>
>현재기준으로 재직한 달수를 세어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
>
>그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4대보험 부담과 연차에 대해.. 2009.03.05 1895
휴일·휴가 수위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09.03.05 1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09.03.05 1020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제 급여 계산 2009.03.04 3564
»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부여일 문의 2009.03.04 2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최종 3개월 중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2009.03.04 151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년월차 수당 환불 소급여부 (연월차수당의 소멸시효) 2009.03.04 6353
휴일·휴가 월차수당 사용에 관해 (아파트 근로자) 2009.03.04 20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2009.03.04 1804
해고·징계 출근해 보니 회사가 야반도주한 경우 2009.03.04 2078
휴일·휴가 정직기간 중 월차발생여부 2009.03.03 240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문의 2009.03.04 170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3.04 123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9.03.04 979
근로시간 수습기간 동안 1일 12시간 근무는 불법노동행위 아닌가요? 2009.03.04 3219
임금·퇴직금 퇴직금,식대,연차 포함 연봉제 문의 2009.03.03 4464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09.03.03 153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문의입니다. 2009.02.28 4686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중도 퇴직자 포함) 2009.02.28 2688
휴일·휴가 5일제 근무 휴가 관련하여~(출산휴가,하기휴가,병가,육아휴직) 2009.03.02 381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