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문의내용 중 08.12.1.~09.2.28.까지의 기간은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휴가임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07.8.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9.1, 10.1, 11.1, 12.1, 2008.1.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08.1.1.에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5/12)=6.2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08.2.1, 3.1, 4.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고(5.1, 6.1, 7.1.에는 월의 전부를 휴직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09.1.1에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365일-250일)/365일}=4.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50일은 무급휴직기간의 일수를 대강한 것입니다)
2010.1.1.에는 2009년의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09.1.1.~2.28.의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부여을 위한 출근율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50인이상~100인미만
>- 사업종류 : 홍보대행 / 노동조합 무
>- 회사소재 : 서울
>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이 오랜기간 무급휴가를 다녀온 후에
>
>연차를 부여하려는 경우의 방법/부여일수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1. 입사일 : 07년 8월 1일
>2. 무급 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3. 유급 육아휴직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4. 복직 : 09년 3월 2일
>
>
>참고로 저희는 1년이하 입사자에게 한달 근속시 다음달 1일에 하루씩 연차를 부여하고,
>
>1년 근속하게 될 경우 그 전에 쓴 연차는 15일 중에 차감하고 부여합니다.
>
>연차기간 기준은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
>
>지금 이 직원에게 생각하고 있는 연차 부여 방법은,
>
>1년 이하 재직 중에 휴가를 다녀온 것이므로
>
>현재기준으로 재직한 달수를 세어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
>
>그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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