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1년 정도 근무 하다가
아웃소싱 팀장으로부터 소속이 바뀐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아웃소싱과의 계약 (근로계약 기준)
무기계약직
공지의 일부를 적어보자면,
' 1. 회사 : 아웃소싱 '퇴사' -> 본사(근무처) '입사'
2. 퇴직금 정산 / 연차 승계
3. 변경 형태 : 퇴사 후 신규 입사 '
입니다.
신규 입사시 정규직 전환으로 되는 것인지 무기 계약직인지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1년 정도 근무 하다가
아웃소싱 팀장으로부터 소속이 바뀐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아웃소싱과의 계약 (근로계약 기준)
무기계약직
공지의 일부를 적어보자면,
' 1. 회사 : 아웃소싱 '퇴사' -> 본사(근무처) '입사'
2. 퇴직금 정산 / 연차 승계
3. 변경 형태 : 퇴사 후 신규 입사 '
입니다.
신규 입사시 정규직 전환으로 되는 것인지 무기 계약직인지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897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 수당계산 1 | 2020.08.18 | 110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 2020.08.17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등.... 1 | 2020.08.14 | 459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7 | |
임금·퇴직금 | 강제사용연차 1 | 2020.08.14 | 250 | |
근로계약 |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 2020.08.13 | 212 | |
해고·징계 |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 2020.08.13 | 1542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 2020.08.12 | 2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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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8 | 508 |
법령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지, 있는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본사 정규직인지, 본사 기간제(비정규직)인지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 사용자가 권고하고 귀하께서 동의하면 권고사직 혹은 합의퇴직에 해당할 순 있습니다. 본사에서의 근로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