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수염 2020.08.12 08:47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1년 정도 근무 하다가 

아웃소싱 팀장으로부터 소속이 바뀐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아웃소싱과의 계약 (근로계약 기준)

무기계약직


공지의 일부를 적어보자면,

' 1. 회사 : 아웃소싱 '퇴사' -> 본사(근무처) '입사'

2. 퇴직금 정산 / 연차 승계

3. 변경 형태 : 퇴사 후 신규 입사 '

입니다.


신규 입사시 정규직 전환으로 되는 것인지 무기 계약직인지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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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4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령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지, 있는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본사 정규직인지, 본사 기간제(비정규직)인지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 사용자가 권고하고 귀하께서 동의하면 권고사직 혹은 합의퇴직에 해당할 순 있습니다. 본사에서의 근로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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