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1년 정도 근무 하다가
아웃소싱 팀장으로부터 소속이 바뀐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아웃소싱과의 계약 (근로계약 기준)
무기계약직
공지의 일부를 적어보자면,
' 1. 회사 : 아웃소싱 '퇴사' -> 본사(근무처) '입사'
2. 퇴직금 정산 / 연차 승계
3. 변경 형태 : 퇴사 후 신규 입사 '
입니다.
신규 입사시 정규직 전환으로 되는 것인지 무기 계약직인지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1년 정도 근무 하다가
아웃소싱 팀장으로부터 소속이 바뀐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아웃소싱과의 계약 (근로계약 기준)
무기계약직
공지의 일부를 적어보자면,
' 1. 회사 : 아웃소싱 '퇴사' -> 본사(근무처) '입사'
2. 퇴직금 정산 / 연차 승계
3. 변경 형태 : 퇴사 후 신규 입사 '
입니다.
신규 입사시 정규직 전환으로 되는 것인지 무기 계약직인지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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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 2020.08.12 | 2322 | |
근로계약 |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 2020.08.12 | 257 | |
휴일·휴가 | 스케쥴근무자 임시공휴일 문의 1 | 2020.08.12 | 293 | |
근로계약 |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 2020.08.12 | 15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1 | |
임금·퇴직금 |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8.12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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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8/17 특근일 연장수당 계산관련 1 | 2020.08.11 | 40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실업급여 2 | 2020.08.11 | 73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 1 | 2020.08.11 | 435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 | 2020.08.11 | 219 | |
임금·퇴직금 |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 2020.08.11 | 360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11 | 120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후 철회 2 | 2020.08.11 | 3312 |
법령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지, 있는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본사 정규직인지, 본사 기간제(비정규직)인지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 사용자가 권고하고 귀하께서 동의하면 권고사직 혹은 합의퇴직에 해당할 순 있습니다. 본사에서의 근로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