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리트 2020.08.11 12:33

안녕하세요, 기본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최저시급 받으며 알바 중인 사람입니다.

경리 분의 말을 따르면 8시간 근무이며 주휴수당 포함 1,795,310원이 기본급이 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이 급여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번 7월 달에는 평일 기준 23일을 근무하고 기본급 1,795,310원을 받았는데 이번 8월에는 평일 21일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도 위의 기본급대로 나오는 건가요?

위의 기본급 계산할 때 있어서 근무일수가 몇일 기준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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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4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일을 포함한 월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1주 48시간 x 4.345주) 월급여 1,795,310원은 최저임금 8590원에 209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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