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2020.08.11 17:58

안녕하세요 8/17 임시공휴일 연장수당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휴무일로 공지를 했으나 생산라인은 정상근무예정입니다.

휴무일의 특근이 되기때문에 9시~ 6시까지의 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지급예정인데

6시 이후의 연장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4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날에 근로를 한다면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50%임금이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으로 가산되어 10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2020.08.13 1494
임금·퇴직금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2020.08.12 2322
근로계약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2020.08.12 257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 임시공휴일 문의 1 2020.08.12 293
근로계약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2020.08.12 155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1
임금·퇴직금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8.12 191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794
기타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2020.08.12 98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3950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51
기타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2020.08.12 475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20.08.11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관련 2020.08.11 391
» 임금·퇴직금 8/17 특근일 연장수당 계산관련 1 2020.08.11 407
해고·징계 부당해고,실업급여 2 2020.08.11 735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1 2020.08.11 435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 2020.08.11 219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2020.08.11 3609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11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