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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해당 육아휴직자는 종전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일 이전(2009.8.31.)에 종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재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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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원칙상 무급시간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애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귀...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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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999년부터 매년 1.1.마다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다면,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7.7.1.)이후 최초의 갱신계약은 2008.1.1.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2010.1.1.부터 갱신되는 근로계약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서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에 대해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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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총회(대의원회)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의결에 필요한 초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유효한 결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조직형태가 정당하게 변경되기 위해서는 규약의 변경을 필수요건으로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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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체력소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비율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월고정급제(월급제)의 경우라면 월고정급여(120만원)에 기본근로(1일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본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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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조직형태가 정당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전
노동조합
의 규약은 소멸,청산되고 변경후
노동조합
의 규약 및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조직형태 변경전 운영중인 상조기금이 조직형태변경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물음인데,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해 해당기금 운용의 근거가 되는 규약이 소멸되었으므로 해당기금 역시 소멸,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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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형태의 새로운 고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과의 의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면 진솔된 마음에서
노동조합
과 상의한다면
노동조합
에서도 새로운 양보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은 편법적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데, 정년이내의 임금피크제라면
노동조합
에서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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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원칙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유효하며, 그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4다54542, 96다38995, 96다24699) 설령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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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나목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약정된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민사상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상으로는 노동부에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단체협약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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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간병인의 경우에는 이른바 '가사사용인'으로 보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사사용인이란 흔히들 '가정부','가사도우미'형태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일반가정의 사생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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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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