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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
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감봉이나 강등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징계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3.4.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잦은 지각과 위생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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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
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의 징벌&rsq...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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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무단결근으로
징계
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또다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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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인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시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과도한
징계
가 나온다면
징계
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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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 대표의 사직의 권고와 귀하의 거부 2. 발생하지 않은 연차사용은 결근이므로
징계
해고 예정 3. 시간을 소요하며 자진퇴사 유도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합의퇴직의 형식을 갖게 되므로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도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2. 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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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자 측 입장이라면 해고 보상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귀하의 입장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이라면 기존 규정에서도 부당
징계
, 1항
징계
무효처분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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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회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1일 임금의 50% 이내에서 월 임금 1/10 이내의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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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
해고절차를 밟아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서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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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추방이라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범위 등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약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명의 경우는 사실상
징계
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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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2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듯하여 재질의 드립니다.
징계
자는 출근일수 부족으로 월 1회의 연차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한해를 보내고 그 이후 1년간 충실히 근무한 경우 연차발생일수는 몇일이 되느냐가 질문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징계
전 연 25일의 연차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징직
징계
는 22.2월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1년간은 월 1일의 연차를 부여받았으며 22.2월부터 23.2월까지 정상근무를 ...
자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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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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