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근속승진 대상자로 확인되었는데 승진 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회사에서 기재부에 승진 티오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근속 승진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속 승진 누락은 구제신청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티오가 없다고 버텨도 구제 신청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근속승진 대상자로 확인되었는데 승진 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회사에서 기재부에 승진 티오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근속 승진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속 승진 누락은 구제신청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티오가 없다고 버텨도 구제 신청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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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성과급 1 | 2023.04.03 | 35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 2023.04.02 | 680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162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32 | |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675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75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672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08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285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5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30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0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203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2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29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599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21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14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의 징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서울행법 2008구합47494, 2009.07.01)
따라서 근속승진에서 누락되어 급여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 사실상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받은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