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sunsun23 2023.04.01 14:13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근속승진 대상자로 확인되었는데 승진 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회사에서 기재부에 승진 티오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근속 승진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속 승진 누락은 구제신청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티오가 없다고 버텨도 구제 신청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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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0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의 징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서울행법 2008구합47494, 2009.07.01)

    따라서 근속승진에서 누락되어 급여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 사실상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받은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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