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경리업무를 합니다.

 

입사 : 1995년1월5일 

퇴사 : 2023년3월31일

 

 1. 2021년12월말까지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연차를 적용하여 사용.

 

아래의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부분입니다.

25 (연차유급휴가)

회사는 하기휴가 3일과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하되, 대체 후 잔여연차휴가가 1년 이상 ~ 4년 미만자는 4, 4년 이상 ~ 6년 미만자는 5, 6년 이상 ~ 8년 미만자는 6, 8년 이상 ~ 11년 미만자는 7, 11년 이상자는 8일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분 만큼 추가 한다.

 

 2. 2022년1월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차를 적용하여 사용

 

 3. 회계일기준으로 연차 지급

 

이런 상황에 퇴사시점의 잔여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의 최대 갯수는 25일이므로(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증가 가능) 해당 근로자는 총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2. 법정공휴일의 경우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으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5개 중 하기휴가 3일만 제외한 21개의 연차휴가가 남았으므로 8일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족분만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차휴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Befor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2023.04.01 3159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32
기타 근속 승진 누락 1 2023.04.01 675
기타 부서이동 1 2023.03.31 374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672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6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08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5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49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30
»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80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20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2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29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598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18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14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5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7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