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경리업무를 합니다.
입사 : 1995년1월5일
퇴사 : 2023년3월31일
1. 2021년12월말까지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연차를 적용하여 사용.
아래의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유급휴가 부분입니다.
제 25 조(연차유급휴가)
⑥ 회사는 하기휴가 3일과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하되, 대체 후 잔여연차휴가가 1년 이상 ~ 4년 미만자는 4일, 4년 이상 ~ 6년 미만자는 5일, 6년 이상 ~ 8년 미만자는 6일, 8년 이상 ~ 11년 미만자는 7일, 11년 이상자는 8일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분 만큼 추가 한다.
2. 2022년1월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차를 적용하여 사용
3. 회계일기준으로 연차 지급
이런 상황에 퇴사시점의 잔여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의 최대 갯수는 25일이므로(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증가 가능) 해당 근로자는 총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2. 법정공휴일의 경우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으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5개 중 하기휴가 3일만 제외한 21개의 연차휴가가 남았으므로 8일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족분만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차휴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Befor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