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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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159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32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675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74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672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08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285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49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30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0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203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2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29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598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18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14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7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 재취업 노력 등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급 사외이사라면 보수가 없을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한지부터 관건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