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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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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는 통상적으로
휴일
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요일
휴일
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일요일과 다른 소정근로일(평일)을 바꿔 다른 날 쉬게 하고 일요일 근로는 평일의 근로로 보는 것 입니다. 만일
휴일
을 대체했음에도 바꾼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숙직 근로란 본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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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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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별도의 특별법이므로 선원의 경우
휴일
의 경우도 항해와 정박과 관련하여
휴일
규정이 다른 것같이 별도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항만의 경우는 선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유급
휴일
로 지정한다고 명시하였고 합의한 바 있다면 명시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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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공
휴일
이 겹친 경우 월급제라면 공
휴일
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도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이 날 무급처리, 즉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황에서 공
휴일
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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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에서 off라는 개념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
휴일
혹은 휴무일로 이해됩니다. 해당 off가 유급
휴일
일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일
인 만큼 해당 off가 1일 남았다는 의미는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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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직을 한다면 17일분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3일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 연차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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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
근로가 소정근로일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날
휴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의 날
휴일
에 21시~익일 7시까지 근무하여도 이는 전날
휴일
근로가 이어진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휴일
의 나이트근무와 달리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다음날 시업시간을 넘기는 근무는
휴일
근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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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물대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나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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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로는 일숙직 근로로 볼 수 있는데 일숙직 근로는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
, 연장, 야근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
이나 기본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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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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